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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긴급복지지원제도

긴 긴 시간 2015. 10. 30. 22:22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37만 3,5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6,000원이 지급된다.

②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③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5만 5,000원, 중ㆍ소도시는 36만 5,000원, 농어촌은 21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 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ㆍ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ㆍ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 노현의 즐거운 세상
글쓴이 : 노 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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