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문제와 법질서지킴이의 자세
주정차문제로 하여 우리는 한번쯤 많은 고민과 관계 단속공무원과 다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주정차의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것은 주거공간이나 업무공간등에 정책적으로 미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이 최근에서야 정립이 됨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주정차의 문제는 주차를 하는 사람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적위주의 주차딱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욕도 한 몫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겨울 저는 업무상 뭐 회사근처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진입로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방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어찌 할수 없어서 바로 건물앞에 주차를 하게 된 것이다. 인근에 사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진입로도 도로 공사로 막혀 있어서 그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잠시 주차를 한 것이다. 그런데 10분도 안되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 저는 과태료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법집행의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제 차량의 주차위치와 인근 도로공사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관련된 내용을 해당부서에 문제제기 하였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법집행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법집행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기 때문 이였다.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법집행을 위한 초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사진들을 첨부한 것이 적절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바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국민에게 있어서 법은 무서운 올가미나 두려움이 아니고 상식을 규범화 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질서지킴이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 한다.
주차위반이라는 작은 일이지만 국민속에 법이 바로 서는 모습은 국민생활의 가장 현장에서 국가를 국민이 신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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