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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사의 시대구분

긴 긴 시간 2013. 6. 17. 03:01
  • 한국사의 시대구분
  • 1. 시대구분의 극복과제 서-1 서구중심적 단선론 사적유물론에 기초해서 한국경제사를 파악할 경우 봉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서구중심적 단선론이다. 단선적Unilinear 역사 인식은 모든 민족의 역사가 단일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민족이 처한 역사적 현실의 차이는 진화 단계의 선후(先後) 관계로 서열화된다. 사회적 진화론과 인종 차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선적 역사인식은 서구자본주의의 세계 침략을 합리화하는 논리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마르크스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라든지, 일본의 관변 사학자들이 일제의 조선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적 낙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들의 배후에는 단선론의 독선적인 역사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단선론이 갖는 독선적 성격은 서구중심주의Western-centrism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서유럽 세계는 인류 진화과정의 최정점에 도달해 있으며, 여기에 이르지 못한 비서구 여러 국가는 서구사회가 이미 경과한 과거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단선론을 내장한 서구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비서구 사회의 역사적 과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의 지도와 보호 하에, 서구가 밟아온 역사적 노정을 따라서 서구의 현재 단계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 된다. 또한 비서구 사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비서구 사회가 서구의 과거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비서구 사회의 진화가 지체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최초로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한 일본의 후쿠다(福田德三)는 독일 람프리히트(K. Lampreht)의 발전모형인 '상징시대-모형시대-가설시대-개인시대-주관시대'의 단계설을 한국사에 적용하면서 1904년 당시의 조선은 모형시대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가 이처럼 원시사회를 갓 벗어난 미개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을 봉건제의 결여에서 찾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아시아적 생산양식Asiatic mode of production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에서도 논쟁의 중심은 AMP 단계가 서구의 노예에 해당되느냐, 혹은 봉건제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시아가 장구한 기간 동안 AMP 단계에 머무르게 된 원인으로는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정체성이론, 아시아적 전제주의론 등이 널리 인용되었다. 일본 내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아끼쟈와(秋澤修三)같은 사람은 마르크스의 정체론에 기초하여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정식화한 5단계설은 AMP 개념을 폐기하고 인류사의 발전과정을 '원시사회-노예제사회-봉건제사회-자본제사회-사회주의'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의 역사적 우열관계를 부분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5단계설이야말로 단선적 역사 인식의 결정판으로서 마르크스조차 주저했던 '모든 민족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반적 발전 경로(the general path of development prescribed fate to all nations)'를 확정하는 교조적 조치였다. 사적유물론에 기초한 역사 연구에서는 시대구분에 대한 논쟁조차 소멸되어 버렸다. 북한사학은 이른바 '주체사관'을 표방하는 지금까지도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5단계론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에서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은 한국사회가 서구사회와 동일한 과정을 동일한 속도로 밟아 왔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선론 자체를 폐기하고 한국사의 독자적 발전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2. 한국사 시대구분의 실제 서-2 일제시대의 시대구분 한국 역사에 대한 근대적 서술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연구는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사의 정체성은 합의된 전제였고, 이 전제를 기초로 자력에 의한 근대화가 무망(無望)하다는 식민사관(植民史觀)이 관변 학자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었다. 조선사에 봉건제 단계가 결여되었다는 후꾸타의 언급은 와타(和田一郞)에 의한 사적 토지소유제도 결여론, 모리타니(森谷克己)의 노예제 및 봉건제 결여론으로 이어졌다.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적유물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백남운(白南雲)은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에서 "한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어찌하여 아시아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구성 내면의 법칙 그 자체는 완전히 세계사적인 것"(1933, 20쪽)이라는 인식 아래 스탈린의 발전 도식을 한국사에 적용하여 '원시씨족사회-원시부족국가(고조선, 삼한)-노예국가(삼국시대)-동양적 봉건국가(통일신라, 고려, 조선)-이식자본주의(일제하)'라는 시대구분을 제시했다. 백남운은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일본은 물론 서구사회와 동일하게 파악함으로써 식민사관과 정면으로 대립한 것이다. 이청원(李淸源) 역시 1937년 [조선역사 독본]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시사회(신석기, 고조선, 부여, 삼한)-노예사회(삼국-고려)-봉건사회(조선)-자본주의 침략기(병자수호조약 이후)-이식자본주의(일제하)'의 단계설을 제시했다. 백남운의 기계론적 시대구분에 반대해 온 전석담(全錫淡)은 1948년 [조선사 교정]에서 한국사를 '원시조선-봉건조선-이식자본제'의 3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봉건조선을 '고대 아시아적 국가(삼국시대)-관료적 집권봉건제의 성립(통일신라)-同발전(고려)-同완성(조선-대원군)-同몰락(대원군 이후)'의 제 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서-3 남한 역사학계의 시대구분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학계는 실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5단계설과 관련된 여러 수준의 논쟁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60년대 이후의 가장 큰 쟁점은 고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문제였다. 사회인류학적인 관점에 선 역사학자들은 주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고조선에서 후기신라까지를 고대사회로, 고려와 조선을 중세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사회경제적 관점의 학자들은 잉여수취방식을 중심으로(가령,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 연구, 1980) 삼국시대에서 고려전기까지를 노예제사회로, 고려중기 이후에서 조선시대를 봉건제사회로 구분하기도 하고,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소유자와 직접생산자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가령, 김용섭, 한국사연구입문所收, 1983) 삼국시대를 노예제사회로, 후기신라 이후를 봉건제사회로 구분한다. 경제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탈린의 5단계설을 채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대체로 '원시사회-고대사회(고조선-삼국)-중세사회(후기신라-조선)-근대사회(개항이후)'의 구분이 통용되고 있다. 서-4 북한사학의 시대구분 북한사학은 1962년에 간행된 [조선통사]를 계기로 이른바 '주체사관'을 확립하여 1977년의 [조선통사]와 1979년에 간행된 [조선전사(33권)]에서는 주체사관에 의한 시대구분을 제시했다. 주체사관은 (1) 역사는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며 그 과정은 자연개조투쟁, 계급투쟁, 반침략투쟁, 인간개조투쟁으로 구성된다. (2)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3) 역사의 원동력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다, 라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한다. 그리고 주체사관에 따른 시대구분은 스탈린의 5단계론을 기초로 '원시사회(고조선 이전)-고대노예제사회(고조선, 부여, 진국)-중세봉건제사회(삼국시대-조선시대)-근대사회(1860년대-1926년)-현대사회(1926년 'ㅌㄷ동맹' 결성이후)'로 제시된다. 원시사회는 다시 원시무리시기(전기-중기구석기, 60만년-10만년전), 초기 모계씨족사회(후기구석기-중석기, BC 4만년-BC 6천년전), 발전된 모계씨족사회(신석기, BC 5천년-BC 2천년), 부계씨족사회(청동기-초기 철기, BC 2천년- BC 6세기)로 세분된다. 고대노예제사회는 BC 2천경 이후 청동기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축사용과 수공업의 발전 등 농업생산력이 증대하고 가부장적 가족 단위로 잉여생산물의 사적 축적이 가능해진 것을 성립 배경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몰락한 공동체 성원과 전쟁을 통해 획득한 대규모 포로를 바탕으로 노예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고조선은 늦어도 BC8-7세기 이전, 부여는 BC5세기 이전에 성립했고 진국은 BC4세기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건사회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약 2천년간 지속된다. BC 3-1세기경 철기의 광범한 보급이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제후 국가들이 중앙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함으로써 고대국가는 붕괴한다. 독립한 제후 국가들은 봉건국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복지역의 주민을 외거노비 형태로 만들어 현물 및 노동지대를 부과하는 등 봉건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서구 봉건제와의 차이점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영주소유제가 아닌 지주소유제, 노동지대로 매개되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보다는 생산물지대 위주의 '지주↔소작인' 관계가 계급대립의 기본 축으로 되었다는 점등이다. 김일성이 1926년 화성의숙에서 결성했다는 'ㅌㄷ동맹'을 현대사회의 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체사학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선진콤플렉스와 과잉주체로 구성된 주체사학은 한국사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 서-5 본 강의의 시대구분 본 강의는 자본제 이전 단계의 한국사를 '원시사회-공납제사회(소국-삼국시대)-국가봉건제사회(후기신라-조선)'로 설정한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물론 자본주의에 도달하는 경로는 모든 민족에게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복선론(Multi-linear)에 기초하고 있다. 제1장 공납제사회 1. 공납제의 기초이론 1-1 공납제의 개념 공납제는 농업공동체 단계의 계급분화 공동체 정복과정을 통해 수립된 공동체 지배를 기반으로 공동체 수장 및 정복국가가 경작권자인 공납농민으로부터 잉여생산과 잉여노동을 공납의 형태로 수취하는 체제이다. 1-2 공납적 수취의 이중구조 공납적 수취관계는 공납국가-공동체, 공동체수장-공동체구성원 사이에 2중적으로 설정된다. 이같은 2중성은 공납국가가 공동체(=공동체수장)를 통해서 공동체구성원을 지배하는 고대국가의 지배방식에 조응하는 것이다. 정복국가가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온존시키는 것은 정복국가의 지배 및 수취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고, 피정복공동체의 혈연적 유대 또한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복국가로서는 공동체수장의 공동체 지배를 인정하고 수장에게 공납 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이외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체로 정복에는 세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정복민족이 피정복민족에게 자신의 생산양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든가(자본제), 아니면 종래의 생산양식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공납으로 만족하든가(예를 들어 터어키에서의 로마인), 아니면 상호작용이 시작되어 그것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것, 하나의 총합이 이루어지든가(부분적으로는 게르만인의 정복)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동체에 대한 지배방식으로 성립한 공납적 수취는 국가의 지배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소국 공동체 등의 중간 매개 과정을 차례로 위축시키고, 공동체 성원과 직접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납제를 단순한 지배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동체 내에서 수장과 구성원 사이에 설정되는 공납관계는 농업공동체 단계에서의 계급분화의 결과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성장한 수장계급들은 공동체 기능이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그 자체'로 現身하고,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납부도 수장에 대한 납부로 전화하게 된 것이다. 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수장의 지배권은 정복을 당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존속한다. 1-3 공납제의 사회구성 공납제 단계에서는 국가와 공납농민 간의 대립구도가 전면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급대립 역시 국가-공납농민, 수장-공납농민이라는 복합적인 형태를 취한다. 후자의 대립관계는 공납제의 초기 단계와 정복을 통하지 않고 국가에 복속(服屬)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국가 영역에서는 지배기구가 발전함에 따라 국왕과 중앙귀족, 그리고 중앙관료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형성된다. 이처럼 공납제사회의 계급분화는 후기읍락 단계의 계급분화 양태를 토대로 그 상부에 국가기구, 즉 군주와 중앙귀족 및 관료계급이 설치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한다. 그러나 후기읍락에서는 '수장-구성원'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호민-하호'의 대립이 부차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납국가에서는 '국가-공납농민', '수장-구성원'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호민-하호', '귀족-노예'의 부차적 대립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형성된다. 국가와 대립하는 공납농민은 수장을 통해 국가에 예속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점유권을 보유한 자영농민을 주축으로 호민과 하호를 모두 포함한다. 공동체 망실자로서의 노예는 공납농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부차적 관계인 '호민-하호'의 대립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은 수장 권력의 약화 및 토지점유권의 강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귀족-노예'의 대립은 전쟁노예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1-4 토지에 대한 권리의 중첩 공납국가의 지배 하에서 전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 토지국유제는 정복국가가 피정복공동체를 존속시키는 대가, 즉 국가의 공동체 지배를 근거로 한다. 국가는 공동체 수장들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켜 토지처분권을 행사하고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공납 징수권을 행사한다. 국가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은 여전히 공동체를 지배하고 대표한다. 그러나 토지처분권을 상실한 수장은 국가에 대해 토지의 하급소유권자로서 국가에 대한 공납 부담의 책임자로 그 지위가 하락한다. 그때까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행사해 온 수장의 상급소유권은 국가를 대리하여 공납을 징수하는 권한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공납국가 하에서도 공동체 수장과 소국 주수(主帥)는 공납의 일부를 분취(分取)한다. 토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권한, 즉 토지경작권(=하급소유권)은 국가의 보호 아래 보다 강화된다. 이는 국가가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수장의 직접적인 지배를 위축시키고 공납농민들의 지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경영에 있어서도 공납농민의 자율성이 향상된다. 1-5 참고 : 공납제의 이론적 문제 공납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으로, 즉 역사의 한 발전 단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납제는 외부적 지배체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2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정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언급을 근거로 공납제는 고대 정복국가의 보편적인 지배방식일 뿐이며, 이 경우 사회구성의 성격은 정복 및 피정복 국가의 내부적 구성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내부 구성은 '노예제 또는 농노제이거나 그 아시아적 변형인 국가노예제 또는 국가농노제여야 한다'(가령, 나까무라中村哲)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언급을 논거로 삼는다면 "노예관계, 농노관계 및 공납관계 하에서는 노예소유자, 봉건영주 및 공납수령국가가 생산물의 소유자이고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자이기도 하다"는 자본론 2권, 4편 20장의 언급은 공납제를 적대적 계급관계, 독립적인 생산양식으로 인정하는 더욱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복국가 및 피정복 공동체의 내부구성이 관건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내부구성이 노예제나 농노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교조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적 공동체의 직접생산자는 노예나 농노와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 하는 공납농민이었다. 이 공납농민을 노예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가령 '토지점유 노예'(中村)와 같은 기괴한 개념을 도출케 한다. 공납제는 외부적 착취양식으로서는 보편적일 수 있으나, 생산양식으로서는 농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아시아적 특수성'이다. 그리고 국가는 공납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공납제와의 결합을 심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 외부성을 제거해 나간다. 그 결과 공납제는 국가와 공동체를 포괄하는 고대아시아사회의 대표적인 재생산체제로 확립되는 것이다. 2. 전기 공납제사회의 전개과정 본 강의에서는 농업공동체로서의 읍락(邑落)에 수장계급이 대두하는 후기읍락 단계에서 경제연합적 小國 단계(BC7세기-BC1세기)를 전기 공납제사회로 분류한다. 남한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국의 성립 이전을 원시사회로 설정하고 특히 삼한소국사회는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 society)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진국과 삼한을 모두 국명으로 인정하는 북한사학은 삼한사회를 고조선, 부여 등과 함께 고대노예소유자사회로 구분한다. (1) 전기Ⅰ: 후기읍락 단계 1-6 분묘형태와 후기읍락의 유형 한국사에서 후기읍락의 존재는 수장의 무덤으로 간주되는 지석묘를 통해 확인된다.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이 지석묘系의 후기읍락은 전기읍락에서 토착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3세기경부터 마한지역을 중심으로 삼한 전 지역에서 지석묘를 대신하는 석관묘系, 변한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석관묘와 교대하는 옹관묘系, 그리고 진한 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석관묘를, 변한지역에서는 옹관묘의 뒤를 이어 나타나는 토광모系 들의 후기읍락은 이주세력의 읍락으로 간주된다. 1-7 토착적 후기읍락 인류사회에 최초로 성립하는 정치권력은 거석문화(巨石文化)로 표상된다. 특히 지석묘는 그 축조과정이나 부장품의 내용으로 볼 때 일정 규모의 정치체를 지배하는 자의 무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석묘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평균 10톤에 이르는 상석(上石)을 운반하는데 70-100명의 인력을 동원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지석묘의 등장은 곧 세습적 권력의 대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걸쳐 지석묘를 축조한 읍락들은 한반도에서 전기읍락 단계를 경과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의 지석묘에서는 마제석검과 무문토기, 그리고 소량의 요녕식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수장의 권력을 과시하는 권위재(Prestiage goods)로서 교역을 통해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후기읍락은 청동기문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무문토기인들은 그 이전 단계의 한반도 원주민을 구축하고 들어선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8 이주계 후기읍락 후기 읍락 단계의 북방종족이 읍락 단위로 삼한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고조선계 ; 準王이 도망하여 韓地에 거하면서 스스로 韓王이라 하였다 (삼국지 衛滿조선계 ; 조선유민이 산간에 분거하면서 六村을 이루었다 (삼국사기) 부여계 ; 백제의 경우(삼국사기등) 중국계 ; 秦役을 피해 韓國으로 오자 마한이 동쪽 땅을 떼 주었다 (삼국지) 이주읍락들의 삼한지역 진출은 주로 북방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진한(秦漢) 교체의 정치적 격동기를 맞아 중국 동북지역의 조(趙) 연(燕) 제(齊) 주민들의 집단적 이주가 발생했고,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멸망이 유민들의 파상적인 남하를 가져온 것이었다. 이들은 토착읍락과는 달리 청동기나 철기 문명을 동반하고 있었다. 1-6 그림의 마한지역 석관묘계 읍락은 청동기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이 지역 지석묘에서는 요녕식 동검 등이 소량 출토되는데 비해 기원전 3세기 이후 기원 1세기까지의 석관묘에서는 고조선계 細形동검 등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또 경기도 용인, 전남 영암 등지에서 발굴되어 각종 청동기 鎔范(=거푸집, 鑄型)은 이들의 청동기 제작을 뒷받침해 준다. 토광묘계가 이주한 진한지역에서도 기원전 2세기말에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출토유물이 급격히 변화한다. 그 이전에는 마한 지역의 기원전 3세기 이전 수준으로 극히 소량의 청동기가 나왔으나 그 이후의 분묘에서는 다량의 조선계 청동기와 철기 유물 이 출토된다. 위의 삼국사기 기록과 위만조선이 철기문명 단계였다는 것, 그리고 토광목곽분(土壙木槨墳)을 사용한 것 등으로 보아 이들은 위만조선계 이주집단으로 추정된다. 변한 지역에서도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옹관묘에서 다량의 청동기 유물이 출토된다. 그 이전에의 김해 지역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등 괴정동(槐亭洞)계 청동기가 소량 출토되는 수준이었다. 옹관묘는 주로 김해중심의 狗邪國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록(삼국지)에는 진한의 언어가 마한과 같지 않았으나, 진한과 변한은 잡거(雜居)했으며, 변한의 의복과 거처가 진한과 같았고, 언어와 법속이 서로 유사했다고 되어 있어 馬韓과 辰弁의 두 지역 주민이 서로 다른 종족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전기Ⅱ: 경제엽합체로서의 소국 중국의 사서(史書)에 의하면 마한지역에 50여 나라가 있었고 그 중 큰 나라는 만여家, 작은 나라는 수천家였으며 총 10여만 호였다고 한다. 진한과 변한지역에도 모두 24국이 있었고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였으며 총 4,5만 호가 있었다. 1-9 읍락연합으로서의 소국의 형성 토착읍락들이 산재해 있는 삼한지역에 선진문명을 동반한 이주읍락이 진출함으로써 이 이주읍락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교역권으로서의 읍락연합이 형성된다. 한 연구 결과(이종욱)에 따르면 소국의 영역적 범위는 사로국의 경우 직경 30-40Km,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20Km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읍락은 주변의 토착읍락들이 요구하는 동검 동부 세문경 등 주로 권위재 용도의 청동기를 제작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일정량의 생필품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소국의 후기에는 철을 매개로 하는 교역권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변한 관련 기록에 "나라에서 철이 나매, 韓濊와 倭가 얻어 갔고 모든 시장에서 철을 중국의 화폐처럼 사용하였다"고 한 것은 선진문명을 중심으로 교역권이 형성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읍락들은 북방사정과 교역통로에 대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삼한지역의 북방 교역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한 지역 읍락들의 북방교역에 대한 관심은 위만조선에 관한 기록, "손자 우거에 이르러.... 眞番주변의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알현코자 하는 것도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사기, 조선열전)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후한서 동이전 한조의 "그 뒤 중국의 상인과 접하고 점차 상국과 교역하더니 이에 그들도 따라서 나빠지게 되었다"는 기록은 중국상인들이 이미 삼한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한다. 1-10 국읍과 읍락의 관계 경제연합체로서의 소국의 중심인 국읍(國邑)이 주변의 읍락들에 대해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수장 지배하의 읍락들은 단일한 교역권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읍락의 독립성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읍에 비록 主帥(=국읍의 수장)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삼국지)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소국이 이미 전투동맹으로 전환한 단계인 사로국 남해왕 시의 기사에 "왜가 병선 백여 척을 보내 해변의 민호를 약탈하므로 6부의 勁兵을 보내 막았다"(삼국사기)고 한 것은 소국을 구성하는 읍락들이 자체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김해시 지역에 국읍이 위치했던 구사국의 경우, 그 방계 읍락 지역으로 추정되는 김해군 주촌면에서 후한경을 포함한 청동기와 철기 유물이 다량 출토된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읍락 수장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대구 만촌동과 두산동 일대도 소국의 주변 읍락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1-11 소국간의 관계 북한사학은 삼한소국사회가 진국(辰國)의 진왕을 정점으로 하는 '진왕-삼한왕-소국왕'의 지배체제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삼한사회는 통합국가-통합국가의 해체-삼국에 의한 재통합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통합 국가의 해체가 불과 6,7백家 규모의 소국 수준, 또는 읍락 수준으로까지 전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 강의에서는 삼한을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으로 간주하고 고대국가의 성립과정을 '읍락-소국-삼국'으로 단순하게 파악한다. 1-9의 변한 관련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한 내부의 소국간에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연합 단계의 소국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관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정적 평화관계는 주로 크고 작은 소국들 사이의 사대지례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가령, 부여계 이주집단을 국읍으로 하는 백제(伯濟→百濟)은 그 국수인 온조가 目(月)支國 국왕에게 각종 예물을 바치고 있다. 또 목지국왕은 사로국(斯盧國→新羅)의 사신 호공(瓠公)에게 "진변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매년 職貢을 보내지 않고 사대지례가 없다"고 질책하는데 여기서의 직공 납부는 그야말로 사대지례에 지나지 않는다. 3. 전기공납제 하의 사회적 분화 1-12 [호민-하호]의 분화 농업공동체 단계에서 할체제도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계급분화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경제사 1-3, 4, 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한국고대사에 나타나는 호민과 하호의 개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국 '한서(韓書)'에 나타나는 호민(豪民)과 하호(下戶)는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다. 호민은 漢代의 기층사회의 유력계급(=豪强者)을 지칭하고, 하호는 호민 지배하의 소작빈민(小作貧民)을 지칭하는데 이들 "貧人은 자신의 토지가 없어 豪富家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절반을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옛 사서(史書)들은 대체로 위의 규정에 기초해서 한국 고대사회의 모습을 묘사했을 것이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었고 민은 하호로서 노복과 같았다. 그 나라의 大加는 농사를 짓지 않는 坐食者로서 만여 구가 있었고 하호는 멀리서 쌀과 고기 소금을 져다 바쳤다. 沙道城을 개축하고 沙伐州 호민 80여 호를 이주시키다. 부여와 고구려 관련기사에서 호민과 하호는 대립적인 구도 속에 있다. 부여 기사에서는 호민과 하호가 기층사회인 읍락 내부에서 분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서'의 규정과 일치하는데, 고구려 기사의 하호는 평민 자영농민 피정복 공동체의 구성원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신라 관련 기사를 보면 호민이 비록 기층사회의 유력계급이기는 하지만 중앙의 사민정책의 대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하호를 자영농민으로 해석하면 호민은 지배계급 일반을 지칭하게 되고, 하호를 자영농에서 탈락한 소작빈민으로 보면 호민은 하호를 소작적으로 착취하는 계급이 될 것이다. 한편 삼한지역의 하호에 대해서는 "그 풍속이 衣 (일종의 머리 장식)을 좋아하여, 하호들이 한사군에 조알할 때 모두 의책을 빌렸고 스스로 의책을 착용한 자도 천여인이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는 하호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계급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하호 중에 '스스로 의책을 착용한' 자들과 빌려 쓴 자들이 구분되고 있어 '自服하호'를 자영농민으로, '假服하호'를 자영농에서 탈락한 소작적 피지배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강의에서는 이미 전기읍락 단계에서 토지점유권자(=자영농)로서의 농민들 사이에 호민-하호의 분화가 발생하여 [호민-자영농-하호]의 초기적 계층분화가 발생했고, 이 분화는 수장이 대두하는 후기읍락 사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1-13 수장지배의 일반적 성립 1-6,7에서 본 바와 같이 삼한 지역에서는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부터는 토착읍락 내부에서 수장들이 대두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사로국의 촌장(=6村長), 구사국의 간(=9干), 읍루의 대인(大人)으로 나타나고 동옥저에서는 장수(長帥) 거수(巨帥) 삼로(三老)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장은 점유권을 매개로 하는 기본분화 과정에서 호민으로 상승한 자가 점유권의 다점을 통해 마침내 실질적 할체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점유권 축적이 할체권을 장악할 수준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민형(豪民型) 수장은 단지 이론적인 상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엥겔스가 지적한 것처럼 공동체 기능 담당자들이 그 기능의 발전에 편승하여 수장으로 전화하는 경로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들 수장의 성격은 공동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토착읍락의 경우 농경의례나 종교의식의 주관자들이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경의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기능을 강화하여 수장으로 상승할 수 있다(天君型 수장). 이는 소국 단계 이전의 읍락들이 정교일치 사회였으며,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다량의 祭具가 발굴되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농경보다는 타 읍락과의 갈등관계가 문제로 되는 읍락에서는 군사기능 담당자가 수장으로 상승할 수 있다(軍長型 수장). 군장형 수장들은 수장으로 상승한 후 각종 공동체 의례를 주재했을 것이다. 수장의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의 크기 역시 읍락에 따라 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장이 공동체 기능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전기읍락 단계에서 공동체 기능의 수행을 위해 납부했던 공납이 수장이 대두한 이후에는 수장 개인에 대한 납부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장의 권력이 지석묘의 무게만큼 전제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석묘에서 출토되는 동경(銅鏡) 동검(銅劍)과 같은 각종의 권위재(Prestiage goods)들도 수장과 공동체의 관념적인 일체화가 현실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 따른 물신적(物神的) 보완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권력은 민회(民會)와 같은 원시 민주주의에 의해 견제되었을 것이다. 1-14 국읍의 주수 이주읍락을 중심으로 읍락들의 경제연합체로서의 소국이 성립하면 이주읍락의 수장은 곧 소국의 주수(主帥)로 된다. 그러나 주수는 단지 읍락 수장 중의 1인으로서 주변 읍락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國邑雖有主帥 不能善相制御"의 형편이었던 것이다. 또 단군설화의 "國人이 임금을 세웠다"라든가, 박혁거세설화에서 6촌장이 閼川에서 회의를 열어 혁거세를 임금으로 추대했다는 것은 주수, 즉 소국왕이 읍락 수장들에 의해 선출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주수들은 소국의 크기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다. 마한 지역에서는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라 했고, 변한의 주수들은 '신지-험측(險側)-번예(樊穢)-살해(殺奚)-읍차'의 순으로 불리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경제연합체로서의 소국 단계에서는 주수는 내부적 계급분화에 포함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속한 읍락에 한해서만 공납수취자로 된다. 1-15 노예계급의 발생 농업공동체사회에는 노예계급도 창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예의 출처는 내부적으로는 범죄노예(가령,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가 일반적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약탈노예와 전쟁노예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노예가 아닌 가내노예의 범주이다. 4. 후기공납제 사회의 전개과정 (1) 소국의 전투동맹으로의 전환 1-16 철기사용의 일반화 한반도에서의 철기사용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한무제가 철 전매제(專賣制)를 폐지한 것(BC119년)을 계기로 철기문명이 동북아 전지역에 급속히 파급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1-9에서 본 것처럼 특히 변한 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산재한 소국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철기 제작이 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중국 漢나라나 한 지배 하에 있던 군현(郡縣)들과의 조공 또는 교역을 통해서 입수했을 것이다. 철제도구의 제작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철광석 부재 지역이나 이주집단이 아닌 소국, 읍락에서도 원산지의 철정(鐵鋌)을 입수하여 각종 철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철정은 그 자체로서 화폐로도 사용되었다. 1-17 생산력의 발전 철제농기구의 본격적인 사용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청동기의 경우에는 무기, 의구, 장식용 등으로 주로 지배계급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철기가 보급되자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괭이 낫 등의 철제농구가 사용되고, 철제 보습을 사용함으로써 우마 경작도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주요 작물은 기장, 피, 조, 보리, 콩, 벼, 목화 등이었는데 벼농사의 경우 "토지가 비옥해서 5곡과 벼농사가 잘 된다"(삼국지, 진한전) 는 기록이 보인다. 한 유적조사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에서는 이미 B.C. 1,500년경부터 이미 도작(稻作)이 실시되고 있었으며(金元龍, 1992, 22쪽), 피 조 등의 잡곡은 그 이전부터 재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소 말 돼지, 닭 등의 가축도 널리 사육되었다. 닭 중에서는 꼬리가 아주 긴 장미계(長尾 )가 삼한 지역의 토종으로 유명했다. 수공업은 의류중심의 가내 수공업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한 주민들이 "누에를 칠 줄 알고 綿布를 만들었다"는 기록이나 진한과 변한에서 폭이 넓고 올이 가는 면포(廣幅細布)가 생산되었다는 기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마한 지역 사람들은 "가죽 신을 신고 빨리 달린다" "옥구슬은 재보로 삼았으나...금은과 비단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등의 기록을 볼 때 의류 이외의 수공업 분야도 상당 수준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철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용도의 무기가 개발되어 이전 시기와는 단절적인 수준의 강력한 무기체제가 수립된다. 1-18 읍락 내부사회의 변화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내부적으로 빈부의 차이와 사유재산제도를 낳는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와 부여에서는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토록 했고(삼국지), 타인의 우마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다(북사 고구려전).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등장은 읍락 내부에서 성립한 '호민-하호'의 분화(1-12)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강화한다. 공납수취자로서 그 자신 최대의 사유재산가인 읍락 수장은 읍락사회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증대하는 잉여생산의 전유(專有)를 추구한다. '계급지배로서의 국가'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배태되는 것이다. 1-19 소국의 전투동맹화 잉여생산의 증대는 내적 긴장과 함께 외부적 갈등관계를 초래한다. 읍락간, 그리고 소국간에 발생하는 일상적 갈등은 영역이나 농경과 관련된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겠지만, 타 읍락 또는 소국에 대한 침략의 경우에는 생산물의 약탈과 포로 획득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영구 지배를 위한 정복전쟁은 수장계급이 자신의 잉여 수취 영역을 확대하려는 동기에 의해 수행된다. 당시 삼한사회에 산재했던 70여 개의 소국들과 그 이하 규모인 소별읍들 사이에 문화적 군사적 낙차(落差)가 컸다는 점, 철제무기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소국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삼국지 濊조의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責禍라 한다"는 기사의 책화(責禍)제도는 당시의 외부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외부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국 내의 읍락들은 그 내부적 결합도를 강화함으로써 소국은 경제연합체에서 침략과 방어를 위한 전투동맹으로 전화한다. 즉 소국의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우선 소국의 주수는 유사시에는 병력을 통합하고 이를 지휘할 권한을 확보한다. 1-10의 남해왕 관련 기사에는 "6부의 경병을 발하다"고 했고, 탈해왕 시에는 "왕이 기병 2천을 보내 격퇴시켰다"고 되어 있다. 방어를 위한 책(柵)과 성(城)의 축조도 소국 단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한 지역에서는 "馬韓無城郭"의 단계에서 벗어나 "주요 지점과 관가에 성곽을 축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伯濟國의 경우는 온조 시부터 이미 성, 책의 축조 기사가 빈번히 나타난다. 진한지역의 사로국의 경우에도 혁거세 21년에 "京城을 축조하고 金城이라고 불렀다", 파사왕 8년에 "加召(가초)城과 馬頭城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2) 정복사업의 전개 기원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삼한사회 및 왜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相伐歷年'의 상황이 전개된다. 본 강의에서는 경제연합체에서 방어적 군사동맹체로, 다시 정복 군사동맹체로 성장해 가는 사로국(斯盧國)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1-20 주변소국의 정복과정 사로국은 5대 파사왕(婆娑王, AD80-112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전개한다. 즉위 후 상당 기간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초 마두 두 성을 쌓으면서 '德不能綬 威不足畏'라고 자탄했던 파사왕은 즉위 23년에 실직(悉直, 삼척), 압독(押督, 경산) 두 나라의 항복을 받고 이어서 동해안 안강 지역으로 추정되는 음벌집국(音汁伐國)을 평정함으로써 주변 세력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시작한다. 또 29년에는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비지구(比只國), 다벌국(多伐國), 초팔국(草八國) 등을 정벌하고 울산지역의 읍락으로 굴아화촌(屈阿火村)을 복속시켰다. 이후 아달라왕(154-184)은 즉위 3년에 백제와의 육로인 계립령( 立嶺, 영주, 봉화)을 개통하고 다시 5년에 낙랑과의 육로인 竹嶺을 개통함으로써 그 부근의 소국들을 평정했음을 보여준다. 벌휴왕(184-196) 2년에는 소문국(召文國, 의성)이 정벌되고, 조분왕230-247)은 즉위 2년에 감문국(甘文國, 개녕군) 토벌하고 7년에 골벌국(骨伐國, 영천)의 來降을 받았다. 첨해왕(247-298)은 사벌국(沙伐國, 상주)을 정벌했으며 유례왕(284-298) 14...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용지니요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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